공인중개사법 변경(8월21일)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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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이 2020년 8월 21일부터 중개보조원이 직접 매물 등록을 전문 금지하고 있습니다. 매물은 무조건 공인중개사 이름과 전화번호를 명시한 후 인터넷 등에 매물을 올려야 합니다.

위반시 3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되므로 꽤나 강력한 법안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 부동산홈페이지솔루션의 모든 매물 정보에서 중개보조원 정보가 보여지지 않게 되며 대표 공인중개사 정보로만 보이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률 보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188&viewCls=lsRvsDocIn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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